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상황보고조문 원문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
- 제1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3. 주민등록정보 열람요청 및 확인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범칙어선 검거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5. 불법어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