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장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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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상황실 장비점검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상황실 장비점검일지 | 결 재 | 담 당 | 상황실장 | 과 장 상황실 장비점검일지 | 결 재 |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월 일 | 결 재 | | | 번호 | 장 비 명 | 수량 | 작 동 상 태 | 작 동 상 태 | 작 동 상 태 | 작 동 상 태 | 작 동 상 태 | 작 동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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