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근무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하여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정보과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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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상황근무명령 변경부
[별지 제7호 서식] 상황근무명령 변경부 신고일 | 근무월일 | 근무구분 | 당 초 근 무 자 | 당 초 근 무 자 | 당 초 근 무 자 | 대 직 자 | 대 직 자 | 대 직 자 | 변경사유 | 상황실장 | 과 장 신고일 | 근무월일 | 근무구분 | 직급 | 성명 | 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 | 변경사유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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