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근무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하여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정보과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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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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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