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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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ㆍ전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ㆍ전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상황보고는 제목ㆍ일시ㆍ장소ㆍ개요ㆍ피해상황ㆍ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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