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ㆍ전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상황보고는 제목ㆍ일시ㆍ장소ㆍ개요ㆍ피해상황ㆍ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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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일종합상황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 | 일일종합상황보고 | 어업지도상황실 | | ’00.00.00.( ) 06:00 기상정보 기상개황 |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곳에 따라 비오는 곳이 있겠음 해상예보 | ▪남해안 : 서~북서 10~18m/s, 파고 2.0~2.5m, 맑음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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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상황보고(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 | | 상황보고(통보)서 | 어업지도상황실 | | | | | 발신번호 | 남해단-0000-00-00호 | 남해단-0000-00-00호 발 신 | 남해어업관리단 | 발신일시 | | 발신자 | 수 신 | 전파처 참조 | 접수일시 | | 수신자 | 제 목 | EEZ어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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