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ㆍ전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상황보고는 제목ㆍ일시ㆍ장소ㆍ개요ㆍ피해상황ㆍ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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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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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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