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3. 주민등록정보 열람요청 및 확인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범칙어선 검거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5.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불법어업신고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7. 상황근무명령 변경부(별지 제7호 서식)8.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8호 서식)9.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10. 보호구역 출입자통제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11. 상황실 장비점검일지(별지 제11호 서식)12. 기타 상황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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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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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