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업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근무개시 30분 전부터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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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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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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