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업무 인계인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근무개시 30분 전부터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근무개시 30분 전부터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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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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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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