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업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근무개시 30분 전부터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상황운영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 상황운영근무일지 | 결 재 | 담 당 | 상황실장 | 과 장 상황운영근무일지 | 결 재 | | | 년 월 일( 요일) | 결 재 | | | 1. 근무상황 구분 | 직 급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서 명 | 서 명 | 근 무 시 간 | 근 무 시 간 | 근 무 시 간 근 무 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