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남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종합상황실 : 제한구역2. 암호실 : 통제구역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여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상황근무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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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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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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