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보호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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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남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종합상황실 : 제한구역2. 암호실 : 통제구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남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종합상황실 : 제한구역2. 암호실 : 통제구역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여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상황근무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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