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남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종합상황실 : 제한구역2. 암호실 : 통제구역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여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상황근무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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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제한·통제구역) 출입통제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제한ㆍ통제구역) 출입통제 대장 년 월 일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용 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 고 년 월 일 | 입 | 출 | 용 무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직 급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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