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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문서의 기안조문 원문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 제21조 · 시행문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신자별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 접수
  • 제24조 · 문서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문서의 기안조문 원문
    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 제21조 · 시행문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신자별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 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 제24조 · 문서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백에 찍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문서의 기안조문 원문
    또는 별지 제4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별지 제4호서식은 보고서ㆍ계획서ㆍ검토서 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④ 2이상의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별지 제4호서식은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등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등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