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4조 (문서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처리과에서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접수된 문서에는 별표 1의 접수인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부서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민원문서3. 행정기관간 또는 위원회내의 상호 부서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ㆍ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5. 그 밖에 직원의 신상(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4항의 규정에 있어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받아 처리부서에서 접수하게 할 수 있다.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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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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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