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57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1-06-04 · 시행 2021-06-0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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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제11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제12조 문서의 수정제13조 문서의 간인제14조 면 표시제15조 발신명의제16조 문서의 기안제17조 검토 및 협조제18조 결재제19조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발신방법의 지정제21조 시행문의 작성제22조 관인날인 및 서명제23조 문서의 발송제24조 문서의 접수ㆍ처리제25조 문서의 등록제26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제27조 정책실명제제28조 정책자료집제29조 보도 자료의 실명제공제3조 정의제30조 종류 및 비치제31조 관인의 규격제32조 관인의 재료제33조 관인인영의 색깔제34조 인영의 내용제35조 등록제36조 재등록 및 폐기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공고제38조 부서간 업무협조제39조 업무협조의 방법제4조 사무관리의 원칙제40조 협조문서의 검토제41조 서식의 제정제42조 서식의 종류제43조 서식제정의 방법제44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제45조 서식의 승인 등제46조 서식 승인의 신청제47조 서식제원의 표시제48조 서식의 전산관리제49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제5조 사무의 분장제50조 업무편람의 종류제51조 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제52조 직무편람의 작성대상제53조 업무편람의 관리제54조 사무환경의 관리제55조 사무실의 배치기준제56조 사무실의 면적기준제57조 사무환경관리의 점검제6조 사무의 인계ㆍ인수제7조 공문서의 종류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제9조 문서의 발신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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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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