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시행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신자별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 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ㆍ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 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④위원장이 소속직원 또는 소속기관에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내의 상호 부서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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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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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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