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6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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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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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