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6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6. 4.> 사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사무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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