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관 인 대 장 관 인 명 | 관 인 명 | | | | | 종 류 | 종 류 | □청인 □직인 □특수관인 | □청인 □직인 □특수관인 | □청인 □직인 □특수관인 | 관리부서 | □ 등 록 ․ □ 재 등 록 관 인 | (인 영) | (인 영) | 등 록 일 ( 재등록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 관 인 명 | 관 인 명 | | 종 류 | 종 류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 록 ․ □ 재 등 록 | 전자이미지관인인영 |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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