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6조 (문서의 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별지 제4호서식은 보고서ㆍ계획서ㆍ검토서 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④2이상의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⑤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는 ★표시를,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는 ⊙표시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하고, 다음 각호의 문서는 발의자와 기안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발 신 명 의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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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기록물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 (표제부)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 본 서식은 표제부입니다. 본문 내용은 본문부(별도화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아래에 기재합니다. 1. 의견내용 2. 의견을 표시한 자의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 발 신 명 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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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등록번호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등록일자 | 등록일자 | | | | | | | | | | 결재일자 | 결재일자 | | | | | | | | | | 공개구분 | 공개구분 | | | | | | | | | | | | | | 협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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