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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내판의 설치 등조문 원문
    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조문 원문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조문 원문
    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