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
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