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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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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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