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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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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