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7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1-07-06 · 시행 2021-07-0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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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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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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