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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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 | | | 운영자 | 처리자 | 처리자 | | | | |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 | | 대상지역 : | 대상지역 : | 대상지역 : | 대상지역 : | 대상지역 : | 대상지역 : 구분 |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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