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