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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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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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