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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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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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④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을 위해「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공무원증" 이라한다)를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 처리자 등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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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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