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을 위해「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공무원증" 이라한다)를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 처리자 등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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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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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