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안내판의 설치 등제11조 · 영상정보의 수집제12조 ·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제14조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준용제1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