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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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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