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 해상도 2백만 화소이상으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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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상정보 삭제·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영상정보 삭제・파기 관리대장 구분 | 영상정보명 | 정보생성기간 | 삭제・파기 사유 | 파기일 | 처리자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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