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 해상도 2백만 화소이상으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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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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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