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 해상도 2백만 화소이상으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