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장이 명하는 사항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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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명하는 사항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을 거쳐
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을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③ 다음 각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와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질병관리원장 또는 과제책임자에게 발급한다.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