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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장이 명하는 사항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동물실험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동물실험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을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승인 등조문 원문
    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③ 다음 각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와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결과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질병관리원장 또는 과제책임자에게 발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동물실험수행조문 원문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