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장기간 실험인 경우 사육환경 풍부화를 제공하는지 여부10. 「동물보호법」 제23조 준수 여부11. 동물실험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와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2. 별표 제1호에 따른 동물의 고통의 정도 중 등급 A부터 C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3.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가 변경된 경우4.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④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재승인 요청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질병관리원 내 모든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ㆍ평가하지 않는다.
⑥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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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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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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