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 소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총 18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공포 2021-07-14 · 시행 2021-07-1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NIWDC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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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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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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