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동물실험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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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을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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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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