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동물실험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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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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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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