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원은 질병관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 소속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회의 안건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2.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검토5.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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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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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