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질병관리원장 또는 과제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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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동물실험계획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동물실험계획승인서 1. 과제책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연락처 | 교육이수번호 | | | |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 (과 제 코 드) 과 제 명 | ( ) 실 험 기 간 | 20 . . . ~ 20 . . . 사용동물 종 및 마리 수 | 동물실험계획서 요청 등급 | □ A…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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