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조문 원문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조문 원문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조문 원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용역감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하는데 필요한 자료②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수정설계조문 원문
    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VE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6조 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