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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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용역감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
하는데 필요한 자료②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
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
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VE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6조 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