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 (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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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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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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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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