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3조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용역감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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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작업일지
[별지 제4호 서식] 작 업 일 지 일 자 | 일 자 | | | | 착 공 일 | 착 공 일 | 작 성 자 | 작 성 자 | | | | 준 공 일 | 준 공 일 | 인 력 투 입 현 황 | 기술인명 | 기술인명 | 전일까지 | 금 일 | 금 일 | 누 계 | 특 기 사 항 인 력 투 입 현 황 | | | |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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