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3조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용역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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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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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