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3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7-23 · 시행 2021-07-23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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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출도서 등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 심사위원선정 및 방법 등제14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제15조 심사제16조 입상작제17조 저작권제18조 공모안의 전시제19조 공모안의 반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세부기준제21조 적용범위제22조 기본설계의 내용 등제23조 설계기간제23의2조 과업지시서제24조 설계도서 작성기준제25조 실시설계의 내용제2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제27조 용역감독자의 지정제28조 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ㆍ비치제29조 용역감독자의 임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설계변경 등제31조 과업수행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2조 현지확인 점검 및 조사시험제33조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제34조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제35조 용역 관리 등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제37조 각종보고제38조 인계인수제39조 참여기술자 관리 등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제40조 용역참여자의 명시제41조 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제42조 설계자의 시정 요청제43조 용역의 준공제44조 측량의 항목 및 기준제45조 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제46조 측량ㆍ지반조사 결과 전산화제47조 건설사업관리업무와의 관계제48조 설계VE 실시대상제49조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제50조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제51조 설계VE 업무수행자 선정제52조 설계VE 검토조직제53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제54조 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제55조 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제56조 제안의 채택제57조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제58조 제안공법심의 위원회 심의제59조 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제60조 수정설계제61조 사후관리제62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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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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