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8조 (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명부 포함)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공정보고서7. 기타 설계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보 고 서 용 역 명 계 약 액 계 약 연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기 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획 3. 내역서4.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