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60조 (수정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VE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계VE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VE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발주청이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다.
⑤하수급인이 참여한 제안공법이 승인되어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대가 조정 시 하수급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부 하도급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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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 제안명 |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 반영 여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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