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6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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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②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6조 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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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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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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