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6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계VE 실시결과"2.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②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6조 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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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설계VE 실시결과
[별지 제12호 서식] 설계VE 실시결과 ( 년) 발 주 청 :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 자체 | 외주 |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의 횟수 |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의 횟수 | | |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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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년) 발 주 청 : 구 분 | 공사명 | 신청자 | 제안공법개요 | 절감금액 | 인정 여부 | 계약금액반영률 | 제출/ 결정일 | | | | | | | | 발주관서의 장 | 인 | 발주관서의 장 | 인 ※개선제안과 일반제안으로 구분 표시 ※계약금액반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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