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의 위임조문 원문
한다. 다만, 검사업무량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임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예정 공사에 대하여 공사집행계획서의 작성 및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를 선정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중 새로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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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검사업무량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임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예정 공사에 대하여 공사집행계획서의 작성 및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를 선정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중 새로이 계약
① 제7조에 의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은 검사업무 관할기관의 장은 계약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위임된 공사는 발주청이 작성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
한다.② 품질관리서 작성에 있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직 또는 전문 업체에 위촉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공사부터 준공년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을 정
다.③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공사부터 준공년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을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는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검사업무에 참고할 수
임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하자검사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로 선정된 공사의 준공검사는 준공 45일전까지 공사감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 요청을 받아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⑥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도급자에게 별지
① 검사자는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
① 검사자는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
① 검사자는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완료되는 즉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 검사기록사진(중요부분의 검측광경, 대수심(20m 이상) 구간의 경우에는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과 준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발주청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