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8조 (품질관리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은 검사업무 관할기관의 장은 계약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위임된 공사는 발주청이 작성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서 작성에 있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직 또는 전문 업체에 위촉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공사부터 준공년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을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는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검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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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설공사 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서 1. 공사현황 공 사 명 | | | | 관련문서번호 공 사 명 | | | | 발 주 자 | | | | 도 급 자 | |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공 사 비 (천원) | 계 | 도급금액 | 관급금액 | 기 타 공 사 비 (천원) | | | | 공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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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검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확 인 서 공 사 명 | | | | | | 점검구분 | 기성․준공․하자검사( )․기타( ) | 기성․준공․하자검사( )․기타( ) | 기성․준공․하자검사( )․기타( ) | 기성․준공․하자검사( )․기타( ) | 기성․준공․하자검사( )․기타( ) | 기성․준공․하자검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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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 | | | 공사종류 | 공사종류 | 재정・민자・비관리청 | 재정・민자・비관리청 | 재정・민자・비관리청 | 재정・민자・비관리청 발 주 자 | 발 주 자 | 발 주 자 | | | | | | 도 급 자 | 도 급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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