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8조 (품질관리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은 검사업무 관할기관의 장은 계약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위임된 공사는 발주청이 작성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서 작성에 있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직 또는 전문 업체에 위촉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공사부터 준공년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을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는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검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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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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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