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8조 (품질관리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은 검사업무 관할기관의 장은 계약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위임된 공사는 발주청이 작성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서 작성에 있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직 또는 전문 업체에 위촉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공사부터 준공년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을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는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검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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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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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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