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9조 (검사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의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접수한 날에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분리발주 등)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로측량 실시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하자검사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로 선정된 공사의 준공검사는 준공 45일전까지 공사감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 요청을 받아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
⑥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도급자에게 별지 제6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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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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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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