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9조 (검사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의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접수한 날에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분리발주 등)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로측량 실시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하자검사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로 선정된 공사의 준공검사는 준공 45일전까지 공사감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 요청을 받아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
⑥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도급자에게 별지 제6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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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예비준공검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예비준공검사요청서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4. 착공년월일 : 5. 준공기한 : 6. 현재공정 : 20 . . . 현재 % 위 공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공사감독자 (인) 귀 하 33915-06511일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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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 회) 감독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기한 : 7. 현재공정 : 20 . . . 현재 8. 붙임서류 : 공사기성부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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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별지 제8호서식]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하자보증금 : 7. 하 자 기 간 : 20 . . . ~ 20 . . . 8. 하자발생금액 : 9. 하자보수 준공년월일 :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므로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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