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9조 (검사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의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접수한 날에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분리발주 등)하여야 한다.
일반수로측량 실시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하자검사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로 선정된 공사의 준공검사는 준공 45일전까지 공사감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 요청을 받아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도급자에게 별지 제6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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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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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