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6조 (검사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업무를 발주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임은 계약금액 30억 원 미만(기계, 전기 등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업무량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예정 공사에 대하여 공사집행계획서의 작성 및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를 선정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중 새로이 계약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추가공사 집행계획서 또는 공사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동 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검사업무 위임 여부를 결정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하자검사, 특별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업무는 발주청(공사 주무부서)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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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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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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