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6조 (검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업무를 발주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임은 계약금액 30억 원 미만(기계, 전기 등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업무량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예정 공사에 대하여 공사집행계획서의 작성 및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를 선정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중 새로이 계약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추가공사 집행계획서 또는 공사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동 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검사업무 위임 여부를 결정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하자검사, 특별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업무는 발주청(공사 주무부서)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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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사집행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집행계획서 o o o 청 작성자 o o o (인) 예산과목 | 공사명 | 공사개요 | 예산액(천원) (전체예산) | 계약방법 | 도급자 | 공사기간 (예정) | 품질관리․ 품질시험계획서 | 예비준공 검사여부 | 비고 | | | | | | | | | 33915-07511일 210㎜×2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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