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7조 (하자검사 관리대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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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하자검사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하자검사관리대장 공 사 명 | | | 공사위치 | 공사위치 | | | 도급회사명 | | 주소 | | | | 대표자성명 | 보증회사명 | | 주소 | | | | 대표자성명 | 보증회사명 | | 주소 | | | | 대표자성명 | 계 약 금 액 | | | 정산액 | | | | 계 약 일 | | 준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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