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4조 (감독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4.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5.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6. 관급자재 수불상황 및 잉여분의 조치상황7.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8. 발생품 내역 및 조치현황9.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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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공사감독자(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별지 제13호서식] 기성부분 공사감독자( ) 감독조서 준 공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실지 현장감독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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