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3조 (검사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 검사기록사진(중요부분의 검측광경, 대수심(20m 이상) 구간의 경우에는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과 준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수심평면도(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한 공사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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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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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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