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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상담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 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위탁
  • 제6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보호관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치의견서, 가정환경조사 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교육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1항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교육 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 송부 받아 가정폭력교육위탁서 사본과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이하 ‘위탁상담소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로부터 받은 가정폭력상담위탁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위탁 상담소로부터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검사에게 송부하며, 위탁상담소는 상담 일시와 내용 등을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제2항의 가정폭력상담위탁서
  • 제6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환경조사 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교육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1항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교육 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 송부 받아 가정폭력교육위탁서 사본과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위탁 상담소로부터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검사에게 송부하며, 위탁상담소는 상담 일시와 내용 등을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제2항의 가정폭력상담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⑤ 검사는 피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제9조 · 위탁상담소 업무절차 등조문 원문
    속 상담원 중에서 상담대상자를 담당할 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성실하고 적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위탁상담소장은 상담과정에서 작성한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위탁상담소장은 상담기간 중 검사로부터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실시 상황 등 상담경과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위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조문 원문
    ① 위탁상담소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상담원 의견 등이 기재된 상담종료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담ㆍ교육불이행시 조치조문 원문
    기소유예 대상자가 소재불명, 불출석, 보호관찰관의 교육에 관한 지시 불응 등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위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불성실 교육대상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타 행정사항조문 원문
    경우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1부를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과 담당직원은 제1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근거로 가정폭력 상담ㆍ교육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편철한다.③ 사건과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를 송부 받거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