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상담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 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위탁 상담소를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상담위탁을 의뢰한다. 이때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위탁의뢰서(별지 서식 제2호)와 함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사건의 의견서(이하 ‘송치의견서’라 한다.), 가정환경조사서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상담위탁서(별지 제3호)와 제1항의 가정폭력상담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위탁의뢰서를 수령하는 즉시, 위탁상담소의 장(이하 ‘위탁상담소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로부터 받은 가정폭력상담위탁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위탁 상담소로부터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검사에게 송부하며, 위탁상담소는 상담 일시와 내용 등을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의 가정폭력상담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와 함께 상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필요성, 사안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하여도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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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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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