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2조 (상담ㆍ교육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상담소 상담원은 상담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불성실 상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상담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 고지서를 첨부한 불성실 상담자 통보서(별지 서식 제9호)를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장이 위탁상담소 상담원으로부터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를 받은 후 ‘성실상담 촉구 후 경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 상담소장에게 송부하고, 상담 종료시 위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를 상담종료통보서와 함께 상담소장으로부터 받아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불성실상담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소재불명, 불출석, 보호관찰관의 교육에 관한 지시 불응 등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위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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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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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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