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2조 (상담ㆍ교육불이행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상담소 상담원은 상담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불성실 상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상담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 고지서를 첨부한 불성실 상담자 통보서(별지 서식 제9호)를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이 위탁상담소 상담원으로부터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를 받은 후 ‘성실상담 촉구 후 경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 상담소장에게 송부하고, 상담 종료시 위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를 상담종료통보서와 함께 상담소장으로부터 받아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불성실상담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소재불명, 불출석, 보호관찰관의 교육에 관한 지시 불응 등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위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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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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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