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6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치의견서, 가정환경조사 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교육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1항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교육 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 송부 받아 가정폭력교육위탁서 사본과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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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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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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