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상담소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상담원 의견 등이 기재된 상담종료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한다.
②교육위탁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자의 교육종료사실을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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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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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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