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상담소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상담원 의견 등이 기재된 상담종료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한다.
교육위탁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자의 교육종료사실을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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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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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