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3조 (기타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1부를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건과 담당직원은 제1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근거로 가정폭력 상담ㆍ교육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편철한다.
③사건과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를 송부 받거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 받으면 제2항의 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편철한 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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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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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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