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3조 (기타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1부를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과 담당직원은 제1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근거로 가정폭력 상담ㆍ교육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편철한다.
사건과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를 송부 받거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 받으면 제2항의 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편철한 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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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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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