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하자검사조문 원문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른다.②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 대상, 하자발생 및 결함상태, 조치사항(기술검토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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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른다.②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 대상, 하자발생 및 결함상태, 조치사항(기술검토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차량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차량장비의 운용 및 정비 등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는 차량장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수시로 점검하여 차량장비가 항시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차량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차량장비의 운용 및 정비 등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는 차량장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순찰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순찰일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는 도로순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민자도로사업자는 순찰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순찰일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는 도로순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월별ㆍ분기별 교통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월별ㆍ분기별 교통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자ㆍ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ㆍ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준하는 교통사고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자ㆍ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ㆍ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민자도로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접수 담당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민자도로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