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2조 (하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착수 시기를 2회 이상 연기하는 등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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