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2조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자도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착수 시기를 2회 이상 연기하는 등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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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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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